청년도약계좌 취준생1 '청년도약계좌' 개설하고 목돈마련하자. 1. 청년도약계좌란? 1) 중장기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정책금융상품이다. 2) 매달 70만원 한도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최대 월 2만 4000원)과 비과세 혜(15.4%)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3) 2023년 6월에 출시되었고, 6월 출시 이후로 매월 초 각 은행별로 신청(좀더 상세한 일정은 해당 은행에 문의)을 받는다. 4) 신청후 2주간의 심사를 거쳐 심사를 통과하면 그 다음달 초에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2.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 1) 만 19세~ 만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2) 소득은 (개인소득 직전과세기간) 총 급여액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합산되는) 종합 소득액이 6,300만원 이하(비과세 소득이 있는경우 제외) 여야 한다. 3) 가구소득은 가구.. 2023. 10.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