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장려금이란?
1) 근로자녀장려세제 -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2) 자녀장려세제 -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15년부터 시행)
2.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및 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1) 근로장려금
①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는 최대 165만원 지원
② 홑벌이 가구(3.200만원 미만)는 최대 285만원 지원
③ 맞벌이 가구 (3.800미만)는 최대 330만원 지원
2) 자녀 장려금
① 소득요건 : 4.000만원 미만이고,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인 가구
② 가구요건
- 단독가구 : 해당사항이 없음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방법
①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②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2) 신청기간
※기한후 신청시 원래 지급액에서 10% 차감되어서 지급
3) 구비서류
①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②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4. 근로장려금 지급일
1) 기한내에 신청을 하였다면 3개월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내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음.
2) 만약 이번연도 5월에 신청하였다면 8월말에서 9월초에 받을 수 있음.
6월~11월 말에 신청하였다면 10월말~다음해 1월말에 받을 수 있음.
※ 2024년에는 소득기준 7.000만원 미만, 지원금액의 경우 100만원으로 향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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