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사업 이란?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이다.
2. 지원대상 및 내용
1)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23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2) 반드시 본인명의 교통카드를 이용하여야 한다.
3) 경기버스(시내, 마을)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의 실사용액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후불지급되는 것으로,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6만원한도 내에서 경기버스(환승통행포함)실사용액의 100% 지원된다.
4) 연 12만원 한도로 본인이 등록한 지역화폐로 환급지급하게 된다.
5) 신청자 거주시 · 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 ·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하다.
3.지원신청시 준비사항
1) 인증서(거주지인증)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
※ 대리인 : 신청하는 청소년과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있는 사람
2) 교통카드(교통비 이용내역 확인)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3) 지역화폐(지원금 지급)
-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가능
▣ 성남시, 시흥시 거주자는 모바일 지역화폐로써, 해당 홈페이지에 지역화폐를 등록하지 않고 신청 가능하다.
▣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회원가입 전에 지역화폐 앱을 통해서 해당지역의 지역화폐를 발급 받아 야 한다.
▣ 만 13세 또는 지역화폐를 발급할 수 없는 청소년은 대리인 지역화폐로 수령 가능하다.
4. 지원신청시 유의사항
1) 경기버스 탑승(환승)실적이 없다면 지원금은 지원 불가하다.
2) 부모님의 카드 및 현금으로 교통이용 한 내역은 지원이 불가하다.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에 경기도 교통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단, 국토교통부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중복지원 가능)
3) 지원대상 교통수단은 경기버스(시내,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서울, 인천버스, 전철로 환승한 경우에는 서울, 인천버스 및 전철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단, 서울 인천버스,전철만 이용한 경우 및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는 지원 제외)
※ 소급지원 : 기존 하반기 신청 시 연 12만원 한도에서 소급지원 되었지만, 상반기 6만원, 하만기 6만원 한도로 소급지원이 되지는 않으므로, 지원신청 기간에 놓치지 말고 반드시 신청을 하도록 하자.
5. 지원시청기간(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금) 10시~ 10월 15일(일) 18시 까지
※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 2023. 1.1~2023.6.30
6. 지원신청절차
1) 신청사이트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지원신청.
"교통비 지원금 신청절차"에서 회원가입 →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등록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의 절차를 밟으면 된다.
2)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3) 기존회원 : 로그인(거주지인증)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
▣ 거주지 인증은 최초 가입시 및 사업연도별 1회 진행(상반기)
▣ 신청완료 확인방법 : 신청완료 카카오톡 수신 여부 또는 [MY HOME]에서 완료도장 4개 확인
※ 반드시 회원 본인이 '신청버튼' 까지 눌러주어야 하고, 완료도장 4개를 확인하여야 한다.
7. 지원금 계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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