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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디딤씨앗통장'대상과 지원방법, 후원방법, 해지방법

by 샤이님 2023. 9. 21.

1. 디딤씨앗통장이란?

디딤씨앗통장이란 2007년 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것으로, 저소득층 아동이 학자금, 취업, 주거비 마련 등 자립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돕는 사업이다.  '아동발달지원계좌'라고도 불린다. 

2.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1)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 생활시설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디딤씨앗통장 지원신청,해지방법

② 기초생활수급가구아동 : 중위소득 40%이하의 수급가구(생계,의료급여)의 만 12세부터 만 17세까지 아동신규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③ 기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 보호대상 아동이 가정회복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도 계속 지원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4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2) 정부(지자체)의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① 희망지원플러스(서울시), 꿈나래(서울시)통장 등과 중복지원 금지

서울시는 '꿈나래 통장' 사업과 지원가구 중복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초 수급자 아동 사업지역에서제외

지원대상 및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희망지원통장'과는 중복지원 가능

3. 디딤씨앗통장 지원내용

디딤씨앗통장 지원신청 바로 확인하세요.

1) 아동(보호자,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월 5만원 내의 범위에서 1:2 매칭 지원한다.

① (기본 매칭적립)아동의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월 5만원 내의 범위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 지원

(추가 적립액) 5만원 적립 후 월 45만원(연간 540만원)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매칭은 없음

◆ 아동적립금은 월 최대50만원, 정부 매칭 지원금은 월 최대5만원까지 가능

2) 적립금의 사용 용도는 다음과 같다.

만 18세(만기)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가능

만 24세까지 학자금, 기술자격취득, 주거마련 등 자립사용 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4. 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아동청소년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제출서류 : 디딤씨앗통장지원 신청서,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기초생활 수급 가구 아동에 한해)를 함께 작성, 제출

디딤씨앗통장지원 신청은 상시가능하다.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 바로 확인하세요.

5. 디딤씨앗통장 후원방법

1) 후원신청

① 후원신청서 작성 후 사본 제출

이메일 : adongcda@ncrc.or.kr / 문자(후원자관리센터) : 1670-1834

후원신청 및 해지 : 1670-1834

④ 후원정보변경(후원자정보, 출금계좌정보, 후원아동변경 등)은 유선요청 시 정보확인 후 적용 가능

2) 정기후원

토스뱅크계좌, 간편계좌번호, 평생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는 자동이체 등록이 불가하다. 

디딤씨앗통장 후원 바로 확인하세요.

3) 일시후원(무통장)

① 무통장 입금처 : 국민은행 011201-04-214048

후원금 입금 시 후원자 확인을 위해 납부자명은 반드시 ' 후원자명+생년월일' 로 설정하여야 한다.

디딤씨앗통장 지원신청, 해지방법

6. 디딤씨앗통장 해지방법

해지하는 방법은 위표와 같다. 만기해지가 원칙이나 일정 조건 만족시에는 조기인출도 가능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