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다.
일반적으로 구직활동기간에 지급하는 것으로,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연장급여/상병급여 이렇게 4가지로 구분된다. 대부분은 구직급여 라는 항목으로 지급받는다.
구직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한다.
※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퇴직 후 지체하지 말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한다.
2. 실업급여 수급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시간)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2)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
※ 자발적인 이직이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음.
3. 실업급여 지급절차
1) 관할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함. → 워크넷에 구직등록(관할고용센터 직원이 등록을 대신해 줌) → 수급자격신청자 교육(1시간가량)을 시청(온라인을 통해서도 교육이 가능함) → 실업인정일에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구직활동내역을 전송(구직활동 서류를 가지고 관할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도 무방함) → 심사후 구직급여를 지급
2) 온라인으로 실업신고를 하는 경우
워크넷에 구직등록 (고용보험 피보험상살신고, 이직확인서 제출이 처리가 된걸 확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실업인정일에 '고용보험' 사이트에 구직활동 내역 전송 → 심사 후 구직급여 지급 된다.
4.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1)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지급연령은 만 나이입니다.)
※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범' 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2) 구직급여지급액(총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는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상한액과 하한액으로 나뉘어서 지급된다.
①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면 1일 66,000원
②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8시간 근로한 경우가 이니면 근로한 시간만큼을 곱함)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뀜.
5. 실업급여 수급 중 주의사항
1) 실업급여 부정수급
아래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①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
②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③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2)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7.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바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충족조건>
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 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을 남긴상태이어야 한다.
②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기간의 단절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 고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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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신청제출서류>
①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②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12개월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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