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금 3.3%란?
일반적으로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직장인의 경우, 매월 수령하는 급여를 근로소득이라하는데 , 이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이 제외된 금액으로 받게 된다.
그러나 회사에 소속되지 않지만, 지속적인 용역을 공급하여 그 대가로 급여를 받는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일을 하는 근로자가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고, 받는 급여의 3.3%를 원천징수한 나머지 금액을 급여로 받게 되는데, 이 원천징수하는 세금을 말한다.
※ 원천징수란 급여를 지급하는 자(계약을 의뢰한 자)가 해당금액을 지급할 때, 계약자(프리랜서)가 내야할 세금을 대신 국가에 납부하는 방법을 말한다.
2. 프리랜서란?
대표적으로 이 세금 3.3%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직종이 프리랜서이다.
프리랜서란 일정한 기업 또는 조직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자유로이 개개의 계약에 응할 수 있는 직종의 근로자를 말한다. 프리랜서는 따로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지만,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직군으로 보고 있다.
1인 개인사업자(연예인), 연출가, 카피라이터, 디자이너, 방송작가,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학원강사, 헬스트레이너, 아르바이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사업주가 아르바이트생의 4대보험에 가입해야하는 부담이 있어 3.3% 의 세금만 납부하면 되는 방법을 주로 선택한다. 이는 일부근로자 또한 급여에서 공제되는 보험료가 부담되어서 일부러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사업주와 근로자 서로의 협의하에 선택하는 것이다.
그럼, 글을 쓰고 광고수입을 얻는 대표적인 프리랜서인 네이버 애드포스트는 3.3% 원천징수의 대상인가? 대답은 '아니다' 이다.
애드포스트로 수입을 얻는 것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인세나 원고료, 일시적인 용역의 대가, 복권당첨, 저작권료 등의 수입도 여기에 해당한다. 기타소득은 3.3%가 아닌 8.8%의 세금이 적용된다.
3. 프리랜서도 세금환급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이라는 제도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기회가 있다. 프리랜서도 세금환급의 기회가 있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다.
프리랜서는 연소득 1,20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등록을 해야 한다. 그 이하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이 의무는 아니다.
프리랜서는 전년도 1년 동안 받은 급여가 2,500만원 이하이면 세금신고를 통하여 납부한 3.3%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1년 동안 받은 급여가 2,500이상이면 조금 복잡하다.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 공제를 받고나서 환급여부를 알수 있는데, 이때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만약 추가로 세금납부를 하는것이 싫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추가로 납부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가산금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꼭 신고하는 것이 좋다.
4. 세금 3.3%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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