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도약계좌란?
1) 중장기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정책금융상품이다.
2) 매달 70만원 한도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최대 월 2만 4000원)과 비과세 혜(15.4%)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3) 2023년 6월에 출시되었고, 6월 출시 이후로 매월 초 각 은행별로 신청(좀더 상세한 일정은 해당 은행에 문의)을 받는다.
4) 신청후 2주간의 심사를 거쳐 심사를 통과하면 그 다음달 초에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2.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
1) 만 19세~ 만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2) 소득은 (개인소득 직전과세기간) 총 급여액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합산되는) 종합 소득액이 6,300만원 이하(비과세 소득이 있는경우 제외) 여야 한다.
3) 가구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 직전 3개 연도에 한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신청할 수 없다.
※ 병역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기간 (최대6년) 만큼 대상연령은 늘어난다.
3. 청년도약계좌 가구별 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가구만 가입대상이 된다.
아래 표에서의 금액은 가구원별 월 소득 합산 × 180% 한 것이다.
많은 분들이 개인소득기준은 충족했으나, 가구기준 중위소득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구중위소득을 꼭 확인해야 한다.
4.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기준
총 소득액이 낮을수록 정부기여금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소득 7,5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은 지원되지 않고 비과세 혜택만 있다.
※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일로부터1년을 주기로 가입자격 유지심사를 해 기여금 지급 여부나 규모를 조정한다.
5.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지원금리
가입시 참고할 점은 정부에서 기여금을 지원하여 목돈계좌를 만들어 주는 정책이지만, 실제금리는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책정한다는 점이다.
아래표에서의 기본금리는 3년 고정으로 적금을 넣었을때 금리이다. 3년간은 최초가입시의 고정금리가 적용이 되고, 남은 2년은 변동금리로 적용이 된다. 또한 우대금리는 본인의 납부금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정부기여금에 대해서는 기본금리만 적용이 되어 총 6.0%의 금리가 적용이 된다.
우대금리는 은행실적과 연관이 된다고 하는데, 6개월내지 1년 기간동안 해당 은행에 대한 예적금이 없을 경우 최대 0.5%이율을 산정해주니 되도록이면 거래가 없었던 은행의 계좌로 개설하는게 이득이 된다.
6. 청년도약계좌 질문사항
1) 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나요?
- 근로소득이 없으면 가입이 불가하다. 이에 따라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이나 대학생의 경우에는 가입을 할 수가 없다.
2) 아르바이트생은 가입할 수 있나요?
- 아르바이트한 경험이 있고 그 내역이 소득신고(고용보험에 가입)가 되어 있다면 가입이 가능하다. 소득신고여부는 국세청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3) 기존 다른상품에 가입한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 이미 기존상품에 가입한 청년도 유사 상품에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하는 옵션을 제공한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만기이후에 가입이 가능하다.
4) 중도해지가 가능하나요?
중도해지는 특별중도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뉜다.
- 특별중도해지사유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자에게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된다.
- 특별중도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해지자에게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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