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후 회사를 퇴직할 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이는 고용주가 계속된 근무 기간 1년 동안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년 혹은 수십 년 간 자신이 소속된 회사의 발전에 일조한 사람들이 그간의 노고를 인정받으며 마지막으로 받는 급여라고 보면 된다.
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무기간, 급여, 그리고 기타 여러조건에 따라 계산된다.
2. 퇴직금 지급조건
퇴직금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발생되며 4주를 평균으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지급받을 수있다.
최소한 1년 동안 근무하고 주당 평균 최소 15시간 일했다면 퇴직할때 퇴직금을 받는 자격이 생기게 된다는 의미이다.
퇴직금은 1년간 1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1년이 초과하는 퇴직금은 일할 계산해서 지급받게 된다.
일반 회사원이 아닌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의 경우도 위 조건을 충족해서 근무를 했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3.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형사상 위법이며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거처서 기간연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합의 없이 사업주가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연이자(연 20%)까지 청구할 수 있다.
4. 퇴직금 지급받지 못한다면?
못받은 퇴직금이 있는데, 오랜기간 받지 못하여 뒤늦게 청구하고 싶다면 3년이내에는 청구가 가능하다. 3년이 지나면 임금의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청구할 수가 없다.
만일 기한내에 지급받지 못한다면,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사업주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고소할 수 있다.
고소방법은 고용노동부 포털에서 임금체불을 제기하거나, 사업장소재지 고용노공관서 고객지원실을 통해 사전 상담후 진정 혹은 고소하는 것이다.
5. 퇴직금 지급방법
예전에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았는데, 2022년 4월부터 만 55세 이전의 퇴직자에게는 IPR(연금형)또는 다른계정으로 이체하는 것이 의무화가 되었다. 참고로 IRP의 경우 연말정산 시 최대 900만 원까지 최대 16.5%의 세액공지 혜택이 있으니 잘 이용한다면 세제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연금으로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여야 하며, 만 55세 이후 퇴직자는 연금형이나 일시금 중 선택을 할 수가 있다.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6.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의 계산방법은 보통 다음과 같다.
▶ 퇴직금 계산방법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무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 (A+B+C) ÷ 퇴직전 3개월간의 근무일수
(A:퇴직적 3개월 급여의 평균/ B:퇴직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C:연차휴가수당 × 3 ÷ 12)
여기에 상여금 가산액, 연차수당 가산액 등까지 고려하여 계산해야 하므로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하는것이 편하고 정확하게 계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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