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축은행이란?
1972년 서민과 소규모 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을 말한다.
본래의 명칭은 상호신용금고였으나, 2001년 3월 상호신용금고법이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면서 2002년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07년 부터는 저축은행으로 명칭을 줄여서 부르고 있다.
저축은행은 제 2금융권이라고 하는데, 제1금융권인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을 통칭하여 부르는 명칭으로,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도 일반 상업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비은행금융기관이라고도 한다.
저축은행 외에도 보험회사, 증권회사, 신용카드회사,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리스회사, 벤처캐피털 등이 제 2금융권에 속한다.
2. 저축은행의 주 업무
저축은행의 주업무는 수신업무, 여신업무, 부대업무로 나뉜다. 수신업무는 예금과 부금 적금 등이 있으며, 여신업무는 대출, 어음할인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자금이체와 내국환업무, 보호예수업무, 대여금고 및 야간금고, 광과금 수납대행 등의 부대업무가 있다. 저축은행은 일반 은행보다 이자율이 높은 반면 대출금리도 1~2% 높은 편이다.
사실 1금융권과 2금융권은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되기때문에 안전하다고 본다. 2금융권인 저축은행은 1금융권보다 이율도 좋고, 대출한도도 높고 대출조건 등도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자주 이용하는 고객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 예금자 보호가 되니 저축은행에 예금을 가입하는 것도 자산 늘리기의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3. 은행 BIS비율
은행을 선택할때는 은행BIS비율을 한번 알아보고 선택을 하는 것이 좋다.
BIS비율이란 국제결제은행이 제시한 은행의 위험자산(부실채권)대비 자기자본비율로, 은행 경영의 건전성을 체크하는 지표로 이용된다. 이 기준에 따라 적용대상은행은 위험자산에 대하여 최소 8%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해야한다. 즉, 은행이 거래기업의 도산으로 부실채권이 갑자기 늘어나 경영위험에 빠져들게 될 경우, 최소 8%정도의 자기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BIS비율을 높이려면 위험자산을 줄이거나 자기자본을 늘려야 하는데 위험자산을 갑자기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자기자본을 늘려 BIS비율을 맞추는 것이 보통이다. BIS비율이 떨어지면 해외 차입 자체가 어렵거나 높은 조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 은행의 신용도 하락으로 고객 이탈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은행간 합병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은행들은 BIS유지에 사활을 걸고 있다.
4. 저축은행 적금금리 비교
매월 10만원 정액적립식 적금의 금리를 비교한 것이다. 우대조건은 선택하지 않은 금리이며, 이자율이 높은 순위로 7위까지를 나타내고 있다. 최고높은 금리가 5.00%이고, 보통 4.8%의 금리가 적용되는 것을 볼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4.0%이상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5. 저축은행 예금금리비교
예금120만원을 1년간 예치했을때, 각 저축은행별 금리를 나타낸 것이다. 우대조건은 선택하지 않은 금리이며, 이자율이 높은 순위로 7위까지를 나타내고 있다. 최고 높은 금리가 4.5%이고, 이후로 4.4%의 금리가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4.2%이상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 위의 예금과 적금을 비교해 보았을 때, 같은 120만원에 대한 적금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적금금리가 더 높아도 수령하는 이자는 예금이자보다 훨씬 더 적다. 기왕이면 예금으로 예치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예금을 예치하기 위해서는 목돈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목돈마련을 위한 적금이 기본이 되는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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